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[시행 2015. 2.27.] [경기도조례 제4853호, 2015. 2.27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교복"이란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.

2. "교복 물려주기"란 졸업생 또는 교복이 작아져서 교체하는 학생들의 교복 기증 및 구매를 통한 교환 운동을 말한다.

3. "교복은행"이란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민간위탁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진행 일체를 말한다. <개정 2015.2.27. 조4853>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경기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지원 및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장의 책무) ①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지원청별 중학교·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2.27. 조4853>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 시행에 따른 행·재정적 지원 계획

2. 사업의 위탁여부

3.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민간단체 위탁) 교육장은 교복 물려주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·군의 비영리 민간단체(이하 "민간단체"라 한다)에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 민간단체 관리) ① 교육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은행 운영 위탁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, 교육장은 해당 연도 12월에 연간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회계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도교육청 보고) 교육장은 민간단체에서 보고받은 사항, 자체적으로 운영한 교복은행 사업에 관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.

제8조(예산지원의 근거) 교육감과 교육장은 교복은행 설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복 수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부칙< 제4511호,2013.1.4> 부칙< 제4853호,2015.2.27>(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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